"일반인 통행 막으려고 담장 설치하면 위법"

김선주 기자 2009. 11.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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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선주기자]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설치한 담장이 일반인 보행 및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부인 원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농로(農路)에 대형트럭 출입이 잦아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제 담장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ㆍ2심 재판부는 "담장을 설치한 곳은 원씨가 소유한 토지이지만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 통로"라며 "일부 소형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차량통행을 곤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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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기자 ksj16@<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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