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파트 외벽 0.3mm 이하 균열도 하자"

김종민 2009. 3. 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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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아파트 외벽의 '0.3mm 이하 균열'에 대한 '하자(瑕疵) 인정 여부'가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하자'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전 서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설·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내·외부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자연 환경에서 건조되면서 생기는 0.3∼0.4mm의 균열은 통상 '허용되는 균열의 폭'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0.3mm 이하는 허용된 균열이므로 하자가 아니다'는 건설업체 등의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허용균열폭 이내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0.3mm 이하의 균열을 하자로 봤다.

특히 "균열이 발생한 외벽이 노출된 경우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지만 배상책임이 있다"며 아파트 건설·분양업체 등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 민사부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지연손해금 기산일, 하자발생일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신의칙 위반여부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심은 5년차 하자와 10년차 하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증채권의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공구별로 하자보수의 총괄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5년4월 입주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건설·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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