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다 다쳐도 '보험 대상'된다
2009. 3. 8. 15:32
[CBS사회부 심훈 기자]
자동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쳤을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H보험사가 67살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씨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차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운행상 위험'이 현실화돼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도"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을 때는 물론 주행의 전후 단계도 보험 약관이 정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2월 자신의 차를 집 앞에 잠깐 세우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보험사 측은 "하차 시 본인 과실로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simhu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