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다 다쳐도 '보험 대상'된다

2009. 3.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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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기자]

자동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다쳤을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H보험사가 67살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씨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차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운행상 위험'이 현실화돼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도"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을 때는 물론 주행의 전후 단계도 보험 약관이 정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2월 자신의 차를 집 앞에 잠깐 세우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보험사 측은 "하차 시 본인 과실로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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