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 밑 고양이 꺼내는 것도 주유원 업무

2008. 9.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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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주유원이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차 밑에서 꺼내려다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차 밑에서 고양이를 꺼내려다 숨진 주유원 김모씨(62)의 아내 한모씨(60)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밑 고양이를 꺼내는 것은 신속한 차량진행을 위한 주유원의 업무에 속한다"며 "김씨가 기르던 고양이라고 해도 이는 변함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주된 업무는 차량 주유나 대금 수급이지만 부수적으로 주유소 청소나 주유소내의 차량진행, 장애물제거 등도 있다"며 "차 밑 고양이를 꺼내는 것을 업무 외 사적 행위로 보아 유족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며 버려진 고양이를 키우던 중 주유차 밑에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다 주유차에 깔려 숨졌다.

아내 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고양이를 보살피는 행위 등은 본인업무 외의 사적 행위"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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