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의 고백 "재벌기업 처단, 현실과 법 사이 괴리있다"

2008. 4.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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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삼성특검팀이 17일 발표한 삼성비리 의혹 관련 수사결과 내용 중에는 눈길을 끄는 고백이 있었다.

이례적으로 재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과 법·제도간의 괴리를 인정한 대목이다.

조준웅 특검은 17일 수사결과 발표문을 통해 "특검 수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실은 대기업 집단, 이른바 재벌의 기업 경영 및 지배 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되어 있던 위법 내지 불법 행위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고 처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런 범죄는) 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과 법적 제도적 장치간의 괴리 또는 부조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면서 특수한 '한국적 경영환경'처럼 돼버린 행위에 대해 과연 엄중한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의 일단으로 읽혔다.

특검팀은 또 "이 사건 범죄는 재벌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현 전략기획실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그 소속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되어 있던 불법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형사상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그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 조세 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근거가 미약한 전략기획실이란 조직을 통해 그룹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했지만, 과거 수십년간 계속돼온 재벌지배구조에 대해 지금의 잣대만으로 재단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지만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와는 다르다는 측면도 인정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는 바람도 함께 피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IMF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나 감사위원회제도, 집중투표제,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나 기업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완벽하게 갖춰졌지만, 기업을 둘러싼 여건이나 관행은 여전히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특검이 이런 측면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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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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