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광우병소 '동물사료금지' 6년뒤 출생

2008. 6. 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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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97년이전 사료 회수안돼…검역 프로그램 또 '구멍'

최근 캐나다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캐나다 정부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를 시행하고 6년이나 지난 뒤에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29일(현지시각)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견된 13번째 광우병 소는 2003년에 태어난 홀스타인 젖소"라고 공식 발표했다. 식품검역청은 "이 소는 동물성 사료 사용이 금지된 뒤에도 회수되지 않고 있던 동물성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관련 기록을 통해 해당 사료를 찾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같은 농장에서 태어난 소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인 1997년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했고,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뒤에는 소의 뇌와 등뼈 등 위험 부위를 어떤 동물 사료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등 광우병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식품검역청은 그동안 캐나다에서 이뤄진 광우병 관리의 철저함을 강조해 왔으며, 극소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로 2003년 이후 출생한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캐나다는 97년 이전에 이미 유통된 동물성 사료에 대한 회수 조처를 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검역 당국의 광우병 감시·차단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사료의 철저한 차단에 구멍이 뚫려 광우병이 또 발생한 것으로 지적된다. 캐나다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 가운데 97년 이후 출생한 소는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7마리다.

조지 루터바흐 식품검역청 수석 수의사는 "이 젖소의 어떤 부위도 식품과 사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난해 5월 캐나다에 부여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연합뉴스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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