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軍면제자가 교사,의학박사"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은 9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3일 현재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취업한 사람이 14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6년 10월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 5급 판정을 받았지만 불과 5개월만인 2007년 3월 모대한 의학과 박사과정에 진학, 재학중에 있다.
H씨는 2006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뒤 같은 해 10월 정신분열증으로 5급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중이며, 이외에도 지방 9급, 기능 10급,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정신질환 병역 면제자가 4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역면제자의 요양급여실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2천208명 가운데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은 279명, 면제 직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은 274명에 달한다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이 효과적인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향후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의 병역을 판정, 병역면탈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달 병무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신검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정신상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많이 보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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