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지켜라" 뭉치는 與野

2008. 7.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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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안 발의 혹은 예정…정몽준"한일 어업협정 파기하라"촉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에 맞선 국회 차원의 독도 수호 관련 법안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여야에서는 일본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도 강도가 높은 만큼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한때의 관심에 그친 경우가 많아 추진동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국익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현행 일반법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위를 특별법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은 천연기념물 336호라는 문화재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가려해도 방문객 수와 선박운행 횟수 및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다"며 "우리 영토라는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실행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제출한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은 한 발 더 나아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법률에 못박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에 대해 국내법상 지위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향후 직면할지 모르는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주권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혜영 원내대표 주도하에 당론으로 독도의 영토수호 규정을 명시한 '독도보전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독도 주변활동 및 홍보강화를 시작으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대마도 반환운동'을 위한 국회의원 결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촉구했다.

문제는 추진 동력이다. 이들 법안 및 결의안은 공통적으로 '일본의 도발에 맞대응하자'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외면' 전략을 취해왔다. 또 정치권의 관심도 잠깐 뿐이었고 이슈가 가라앉으면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정부가 일본의 전략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일이 전제되고,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실제 법제화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병석 의원은 "국제사법재판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문제를 다룰 수 없다"며 "일본의 강도에 맞서 단계적으로 영토수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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