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법으로 못박는다

2008. 7. 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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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30여명이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선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법으로 못박아 영토 분쟁이 벌어질 경우, 판단 근거가 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포하는 특별법이 발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병석 의원도 지난 15일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이혜훈 "독도 영유권, 법으로 못박아 국제 영토분쟁에 대비해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영유권을 선포하는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3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독도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유권 지역임을 못박았다. 또 특별법으로 발의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영토분쟁을 대비한 성격이 크다.

이혜훈 의원은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분쟁과 관련해 역사적 연원이나 실효적 행사뿐 아니라 국내법상의 지위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기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불리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법안으로 독도의 국내법적 지위를 든든히 하고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국제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률안

발의연월일 : 2008. 7. 17.

발 의 자 : 이혜훈 의원

찬 성 자 : 신지호 안형환 유일호 우제창 정장선 강용석 박준선 윤석용 김성식 김성태 황진하 서종표 김기현 손범규 권영진 김옥이 공성진 강명순 유정현 윤상현 김일윤 김무성 김태환 이종구 구상찬 김성회 고승덕 정진석 이성헌 김성조 김성수 현기환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으며 독도는 부속도서의 하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최근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명기하는 등 독도 문제의 국제 분쟁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음.

따라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하므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 분쟁에 대한 주요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인 '국가권력의 실효적 행사(국내법 영토 조항)'를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독도 영해로 선포함(안 제2조).

다.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접속수역으로 함(안 제3조).

라.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함(안 제5조).

마. 이 법에 의한 독도 영해, 독도 접속수역,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 우선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 지역임을 분명히 함(안 제6조).

법률 제 호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해의 선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독도 영해로 선포한다.

제3조(접속수역의 선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접속수역으로 선포한다.

제4조(인접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배타적경제수역의 선포 및 권리) ①「배타적경제수역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를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독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선포한다.

②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대한민국과 대향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간의 합의에 따라 그 경계를 획정할 수 있다.

③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77호)에 우선한다.

④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등은 「배타적경제수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독도 영해, 독도 접속수역,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므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 지역임을 분명히 한다.

제7조(기타) 독도 영해 및 독도 접속수역에서의 외국선박의 통항 및 정박, 관계당국의 권한, 군함 등에 대한 특례, 벌칙 등에 관하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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