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주당, '독도보전법'에 '영토수호 규정' 삽입키로

2008. 7. 16. 16: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민주당은 16일 현행 독도 관련 법률 2가지 중 일부를 묶고 '영토수호 규정'을 삽입한 '독도보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독도관련 현행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2가지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관리와 책임권한 및 생태보호 등을 골자로 한 법률이다.

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독도와 주변 도서의 환경보전과 감시 활동과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국토주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영토수호 규정 명시 ▲국가의 영토수호에 필요한 정책 강구 ▲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에 대한 지원계획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생태보존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 ▲울릉도를 연계한 해저 자원개발과 해상관광단지 조성 등을 담을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독도수호보존 제정안을 준비할 것이며 이 법 제정에 한나라당도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기존의 두 법안은 논란이 일고 있는 독도 관련 문제를 담아내기에는 모두 미흡하다"며 "독도보전특별법이라는 독립 법안을 제정해 영토 조항을 넣고 각종 생태보존방안과 접안시설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며 행정 관리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삽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의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