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안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하겠다"(종합)
정부가 올해 혁신도시 특별법을 개정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6월 예정돼 있던 택지공급 등 일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용지 절반을 저리의 임대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10개 혁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특목고ㆍ자율학교 등 우수학교 유치를 위한 설치근거를 마련한다. 또 혁신도시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50년간 조성원가 1%(㎡당 1500만원) 미만에 임대하는 방안도 특별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년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분양가 인하, 임대산단 지정 및 운영 등을 총망랑해 재검토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는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이 예정돼 있는 기관들의 지방이전 대책, 인구유입 및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어서 혁신도시 사업이 일시적 중단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이외에도 사실상 통폐합되는 기관들의 지방이전 문제와 국고지원 규모 등을 놓고 정치권 및 지방정부와의 갈등도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혁신도시는 2006년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2007년 2월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가속화됐다. 혁신도시 토지보상, 각종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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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 jsy@<ⓒ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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