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한국기준 안지켜도 된다"
ㆍ쇠고기협상 타결 직후 지침… SOFA 등 무시
ㆍ정부선 아무런 조치 안해 검역주권 포기 비판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주한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쇠고기와 가금육은 한국의 검역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300여명의 카투사 장병들과 군무원들은 국내 검역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FSIS의 이 같은 조치는 한·미 공동검역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2006년 체결된 '축산물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무시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FSIS가 한국의 검역권을 부인하는 규정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주권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FSIS의 '한국 수출표준'에 따르면 FSIS는 '기타 수출표준 규정 D항'을 고쳐 '미군 전용으로 공급되는 고기와 가금육은 한국의 검역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규정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인 지난달 23일 공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 전용으로 공급되는 식료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내 검역관이 검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이 우리나라 검역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2001년 SOFA 개정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I), 광우병 등 동·식물을 통한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들이 먹는 식료품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키로 합의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축산물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에 따라 FSIS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기준을 부정한 것은 SOFA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검역기준을 무시하도록 한 FSIS의 새 규정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마련됐다는 점에서 국내 육류 수입업자들이 주한미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등 질이 좋지 않은 쇠고기를 납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부대에는 28개월 미만 쇠고기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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