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육류업계 '자율규제' 합의

2008. 6. 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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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최용규 이영표 나길회기자|국내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30개월령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미국의 주요 수출업체들과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발효시킬 전망이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박창규(에이미트 대표) 임시회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5대 수출업체들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이날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회장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관련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결정을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자율결의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와도 팔리지 않는데 수입할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정장관 "규제 위반땐 검역 중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재협상이든 수출 자율규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에는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육류 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국가 간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국제 협약 내용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자율규제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정부든, 육류 수출업체든 수출품에 라벨링(월령 표시)을 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업계 간 자율규제 방안에 동의한다면 우리 정부는 자율규제를 위반한 물량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 최소 1년 이상 기대

이어 정 장관은 "미국의 새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 때까지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을 라벨링(월령표시)해서 수출하는 방법 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자율 규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주체는 미국의 육류 수출업체와 한국의 수입업체 등 민간이 될 것이며 정부는 이들 업체가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자율규제 방법의 수용을 시사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수출 중단 조치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국민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월령표시를 상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한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업계 및 한국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미국 5대 육우회사들이 이미 한국수출용 쇠고기의 월령을 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여 재협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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