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업체 "30개월 이상 자율규제 결의 추진"(종합)

2008. 6.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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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토대로 미국 수출업체와 의견 교환해 나갈 것"(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권수현 기자 =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자율적으로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런 자율규제를 토대로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과 접촉을 갖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서로 자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업자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의 임시회장 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은 4일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일시적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수입업자들도 자발적으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는 되도록 수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왔으며 이를 결의문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관련 업체 70곳에 오늘 공문을 보내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회원사 동의를 구하는 대로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일 뿐 개별 업체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협의회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육류 수입업도 신고제이기 때문에 개별 업체가 30개월 이상 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창규 사장은 "정부당국에 육류 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총회를 열고 정식 사단법인으로 출범, 육류 원산지 표기 정착 운동 등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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