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협상' 덮으려 독소조항 놔둔채 '미봉'

2008. 5.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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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월령 등 핵심내용 전혀 논의안해

ㆍ1 ~ 2개만 수정 … 불안씻기 역부족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때부터 예견됐던 수순이다. 정부로서는 일단 '검역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졸속협상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재협상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 어떤 내용 합의됐나=미국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멕시코와 함께 3대 쇠고기 수출시장인 한국에서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부칙으로 '광우병 발병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 정부나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 부칙 내용과 우리 정부의 권리에 대해 인정한다는 교환각서를 써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는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란 전제가 달려있고, 미국도 이 같은 조건에 동의한 것이어서 어느 수위까지 명문화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나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 조항에 근거한 한국의 검역주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식의 포괄적 내용만 담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식용이 금지된 부위가 우리나라로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추가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를 SRM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 전면 재협상만이 해법=정부와 여당은 '광우병 추가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만 확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최소 15가지에 이르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 가운데 1~2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진정될 것으로 보기엔 무리다.

한·미 양국간에는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와 관련된 미국의 약속위반 여부 등 졸속 협상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수입중단 조치가 발동된다 하더라도 통상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미국인들은 주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먹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도록 했다"며 "국내 전문가들이 한국인의 식습관과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 내장 전체와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는 데도 우리 정부는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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