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수입중단, 美 구두 수용의 효력은

2008. 5. 13. 14: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 율 기자 = 통상 전문가들은 13일 미국 정부가 성명을 통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를 원용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데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고 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교역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GATT 20조 b항을 원용하면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 관계없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최근 쇠고기 청문회에서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GATT 규정을 원용한 한국의 쇠고기 조치를 수용한다는 미국의 성명이 이 같은 국제 규정을 보장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GATT 규정을 원용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면 통상 마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GATT 규정은 어느 나라나 인정하는 것으로 한.미 간에 합의된 쇠고기 협정 내용이 지켜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내 정치적 논란으로 협정문 내용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배경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추후 광우병이 발생해 GATT 규정을 원용해 수입을 중단하면 이의 없이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즉 GATT 규정을 원용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면 이런 조치가 GATT 규정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 양측이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제소 등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GATT 조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이 이를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법에서 우선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 뒤집을 수 없고 GATT 조항을 원용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공식 합의문을 공개할 때 GATT 조항이 필요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금반언의 법리는 국가의 책임 있는 기관이 특정의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거나 그러한 모순, 저촉되는 발언이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으로 국제법에 도입돼 오래 전부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돼 왔다.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추가 발생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 광우병이 발생해도 GATT 조항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GATT 조항을 원용해 수입을 중단하면 광우병 발생이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모순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미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경우 GATT 20조 규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우리가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은 슈퍼 301조를 발동해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슈워브 대표의 발언은 한국의 검역주권이 보장돼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GATT 20조 등 국제 기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건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걱정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양자 협상은 양쪽의 이해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