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기능 사후규제 논란

2010. 3. 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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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해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후 아이폰의 기능을 둘러싼 '사후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애플이 단말기 공급부터 유통과 서비스까지 '애플법'을 고수해 국내 관련법과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예고된 후폭풍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거꾸로 가는' 국내 정보기술(IT) 규제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다.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게임물 사전등급 심의가 대표적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에서 구글의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차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때문이다. 지난해 초 구글은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 확인을 이행하도록 한 국내 제도와 관련, 이를 거부한 뒤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선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려면 다른 국가로 설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KT 관계자는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기를 차단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다만 제도의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에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비롯, 앞으로 출시될 스마트폰에서도 관련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확대 전략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핵심기능을 제약하는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면 IT 강국은 허상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게임물과 성인 애플리케이션(응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애플법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대표적인 사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애플은 모든 게임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국내 법을 이유로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등 공식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개발자들은 미심의 게임을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우회 등록'하는 편법을 썼다.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모니터링 인원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6명으로 늘려 사후 심의를 진행 중이다. 게임위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를 하면 애플이 차단한다."고 밝혔다.

구혜영 이두걸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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