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KBS 수신료

강희종 2009. 9. 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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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째 동결.."공영방송 근간" 인상 공감대

29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현실화 혹은 정상화)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는 내달 중 KBS 수신료 현실화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거와 달리 정부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수신료의 역사=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신료라는 개념이 사용된 것은 1963년 1월 1일 `시청료'라는 이름으로 월 100원을 징수한 데서 비롯합니다. 1961년 12월 31일 개국한 국영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 TV)은 국영TV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최초로 시청료를 징수했습니다.

이후 1973년 3월3일 한국방송공사(KBS)가 공영방송사로 새로 출범하게 됐으나 수신료 제도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다만, 시청료라는 명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1981년 4월 컬러텔레비전 월 2500원, 흑백텔레비전 월 800원으로 오른 뒤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백텔레비전의 수신료는 1984년 12월부터 면제됐습니다. 수신료는 1986년 시청료 거부 운동을 거친 후 1994년 10월부터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돼 왔습니다.

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 제3라디오 재원 등으로 쓰이며 또한 방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 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수신료 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공영방송은 재원 조달의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라는 공적 제도를 통해 운영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일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영방송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수신료를 통해 조달해야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KBS 전체 재원의 41.9%만이 수신료이며 광고 비중도 4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수신료 수준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간 3만원인 우리나라의 수신료 액수는 영국의 142.5파운드(29만6300원), 독일 204.36유로(36만3400원), 프랑스 118유로(20만9900원), 일본 1만6740엔(21만8600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손꼽히는 영국 BBC는 전체 재원의 73.2%를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일의 ARD는 79.1%, ZDF는 86.0%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FT는 재원의 64.2%, 일본 NHK는 96.6%가 수신료입니다.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의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며 민족 문화를 창달하는 등의 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가 전체 재원의 40%에 불과한 왜곡된 재원 구조로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고,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과도한 시청률 경쟁, 광고주로부터의 제약, 선정적 프로그램의 과다 공급 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송학자들은 "공영방송 실천의 근간이 되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근 30년간 동결시켜 놓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공영방송 정상화의 조건을 우선 갖추어 놓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시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2012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조원의 디지털전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정상화 왜 안되나=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KBS 수신료를 인상해주기를 원하는데 반해 야당은 항상 이를 반대합니다.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옹호하는 배경은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내편'으로 만들어 좀더 쉽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은 `국민'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방송위원회 의결까지 거쳤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공영방송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KBS 수신료 정상화를 객관적 입장에서 논의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신료 현실화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신료, 얼마가 적당한가?=KBS는 지난 7월 20일 KBS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발족한 후 여론조사와 회계 자문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현실화안을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9월8일 열린 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KBS는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 전체 재원중 광고 비중을 30%까지 줄일 수 있고 5000원으로 인상하면 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듯 광고 비중을 2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4500∼480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KBS 재원 중 광고를 일부(약 20%)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광고를 아예 없앨 경우 KBS 수신료를 현재보다 2∼3배 올려야 하는 데 이럴 경우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경쟁에 노출시켜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고 구성원에게 긴장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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