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 규제 2~3개월 유예 검토"

입력 2008. 3. 19. 06:02 수정 2008. 3. 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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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원교습 급격한 변화 완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공포돼 효력이 발생해도 2~3개월 정도는 학원 운영이 밤 11시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조례 개정으로 학원 교습시간이 갑자기 변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공포 후에도 2~3개월 정도는 학원교습을 밤 11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당시 학원 교습시간은 밤 10시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밤 11시까지 허용했다.

학부모와 학생, 학원 운영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잠시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시교육청에 교습시간 연장을 요청한 학원으로 제한했으나 대부분의 학원이 교습 연장을 신청해 밤 11시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마련됐고 조만간 서울시교육감이 조례안을 공포하면 밤 11시까지 학원 운영을 허용하는 방침은 효력이 중지된다.

하지만 서울시내 대부분의 학원이 그동안 시교육청의 한시적 허용 방침에 따라 밤 11시까지 학원을 운영해와 `밤 10시' 규정을 근거로 갑자기 단속을 감행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규정을 어기고 심야 불법교습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정 조례에 맞춰 밤 10시 이후 운영되는 학원을 단속하게 되면 심야 비밀과외 등 규제를 피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풍선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원들도 "교습시간을 제한하기에 앞서 일선 학교들이 실시 중인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재 학원들이 밤 11시까지 운영되고 있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학원들이 변화에 맞춰 교습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원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교습시간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학원 및 서울시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충격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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